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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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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옹기테마공원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에게 체험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이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21길 116(신내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이란 옹기체험장, 한지체험장, 목공예체험장, 전통옹기가마, 옹기장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이란 각 체험장에서 재료의 가공 및 제조과정을 체험하거나 재료를 이용하여 생활용품, 장신구 등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참가비와 재료비를 말한다. 4. “재료비”란 각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으로 참가비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관리·이용과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 2.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3. 연계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관리자의 지정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개정 2020. 9. 29.> ② 체험장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옹기장[甕器匠]·옹기기능전승자 또는 옹기기능계승자, 도기공예기능사, 목공예기능사, 한지공예지도사, 목공지도사 등 관련 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전통문화 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6조 위탁 관리

제6조(위탁 관리) ① 체험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제6조의2 지도 및 감독

제6조의2(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6조의3 준용

제6조의3(준용)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장 및 휴장

제8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주 3회(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확대운영 할 수 있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5월 1일(근로자의 날) <개정 2020. 9. 29.> 2. 삭제<2020. 9. 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9조 예약

제9조(예약)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개정 2023.10.5.>

제10조 예약의 취소

제10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취소된다. 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예약금을 입금하였을 때 2.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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