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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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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8.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2.1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4조의2 공익신고의 방법 등

제4조의2(공익신고의 방법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4조의3 비실명 대리신고

제4조의3(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센터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의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2.14.]

제5조 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중랑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중랑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2.14.>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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