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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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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3.24>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24> 1.“접수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03.24> 2.“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03.24> 3.“공표부서”란 해당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6.03.24>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구에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의무

제5조(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16.03.24>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부서의 지정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6.03.24>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6.03.24>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표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 공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4>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24>

제8조

제8조 <삭제 2016.03.24>

제9조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9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민원여권과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3.24>

제10조 공개방법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03.24>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3.24>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3.2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6.>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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