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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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5길 82에 둔다.<개정 2015.11.18>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관련 학예활동(웅변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지회장들과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간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탁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2. 보훈회관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18> 1. 사회복지 업무관련 국장, 과장 2. 보훈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개정 2015.11.18>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5.11.18>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1.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1.18>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심의 전에 확인하고,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신청법인과 특수 관계(법인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