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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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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와 영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겻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의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회의록의 비치

제10조의3(회의록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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