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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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개정 2023.10.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0.12>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10.12>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0.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상공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또는 소비자 2. 중랑구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항 개정 2015.10.1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중랑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0.12>
제11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와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인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조정)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