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성별, 나이별 등을 고려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하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차.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카. 청년의 건강증진 <신설 2021. 4. 1.> 3. 구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청년정책 연구 등

제5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

제5조의3 민간전문가 활용

제5조의3(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0.5.>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0.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 4. 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9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4. 1.><개정 2023.10.5.>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0.5.> 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⑤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