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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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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교육

제7조(아동학대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5.]

제9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제9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 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 지자체에서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내용이 행위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5.]

제10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제10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0.5.]

제11조 행사와 홍보

제11조(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0.5.]

제12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원,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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