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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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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23.6.29.>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0.5.>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0.5.>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0.5.> 5.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3.10.5.>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3.10.5.>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7. 삭제 <2023.10.5.>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본조신설 2023.10.5.]

제6조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5.>

제7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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