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 징수 조례

중랑구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18>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18>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8.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