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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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플로깅 참여 확산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플로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플로깅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고 플로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플로깅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플로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플로깅 참여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