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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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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 5. 31.> ③ 삭제 <2017. 5. 31.>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 <2017. 5. 31.>

제9조

제9조 삭제 <2017. 5. 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5. 31.>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보호ㆍ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6.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관리 8.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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