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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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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2021.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이란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조성하여 도시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강북횡단선”이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노선 중 “강북횡단선”을 말한다. <신설 2020. 10. 14.>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전입금 2.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사용 등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각 호의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1. 홍제권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2.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조성에 따른 비용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4.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사업 비용 5. 그 밖에 지역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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