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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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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안전”이란 범죄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하여 정부, 경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 3. 주민안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 4. 주민안전과 관련한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및 협의 5. 주민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안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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