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관악구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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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하는 것을 말한다. 5. “미위탁”이란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25.>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9.2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25.> ③ 구청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미위탁 시 또는 민간위탁에서 직영 등으로 변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 ④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9.25.>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검토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2. 재정부담능력 3. 시설과 장비 4. 기술정도의 보유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관악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2.]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2.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3.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
제11조(위원 수당)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