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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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의 통보 시기는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 그 통보 시기는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기획감사실장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