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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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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해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3.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 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0.4.>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5.>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6.2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3.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으로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명부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 ⑥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⑧ 그 밖의 위원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에서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4.> ② <삭제 2023.10.4.>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 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10.4.>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0.4.>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12조(선거운동의 금지) 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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