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이나 동장 4. 19세이상 북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등) ①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및 해외교포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다른 시·도의 인사 : 별지 제2호서식 ③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무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수여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