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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능정보화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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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영동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영동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사전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의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화 교육

제11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게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이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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