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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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4.> 2. “가업”이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주시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가업승계인이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을 승계하였을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공주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한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 2. 「공주시 으뜸공주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으뜸공주맛집선정위원화에서 지정한 으뜸맛집 3.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개정 2022.8.30.>
제6조(가업승계 지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의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