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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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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20. 4. 6.) 1. “관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 2.28.) 2. “준관내”란 공주시 외에 충청남도 전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2.28.) 3. “관외”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2.28.) 4.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2. 2.28.) 6. “공설장사시설”이란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7.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봉안시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0.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을 제고 2. 무분별한 사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 문화의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추진 3.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시행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장사연구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4.12.15.

제5조 (삭제 2014.12.15.)

제6조 삭제 2014.12.15.

제6조 (삭제 2014.12.15.)

제7조 명칭 및 위치

제7조(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매장의 대상

제8조(매장의 대상) 공동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사람은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묘지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공동묘지 사용료는 별표 2와 같고, 합장의 경우에는 단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② 제9조에 따라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삭제 2023.10.4.) 2. 공동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한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분묘의 설치기준

제12조(분묘의 설치기준) 공동묘지의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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