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ㆍ징수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0.>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