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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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강진군 관내의 65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4. 그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에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