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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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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 6.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발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위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6.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7.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 2.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취학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계안정ㆍ법률ㆍ심리상담 등 지원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업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2차 피해 방지

제7조 (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피해자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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