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와 같은 법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강진군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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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와 같은 법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강진군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이나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수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군수는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신청인의 준공 여부를 확인하는 수용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배관기능장, 배관설비 산업기사, 건축배관기능사)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같은 종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사람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상수도관련 건설기술자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인입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공사를 할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와 옥내의 세대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로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세대별 계량기만을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