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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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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라 강진군 소유인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 이도, 농도)의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제2조 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12.11., 2016.3.31.>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ㆍ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6.3.31.><개정 2023.10.5.>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6.3.31.>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제4조 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0.18.>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소액 부징수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18>

제6조 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0.18.>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17.10.18.> ③ <삭제 2017.10.18.> ④ <삭제 2017.10.18.>

제7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6.3.31.><개정 2023.10.5.>

제8조 점용료의 반환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9조 점용료의 징수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02.1.10>

제11조 본조삭제 2023.10.5.

제11조[본조삭제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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