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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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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강진만들기를 위해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강진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강진군 소속 하에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제4조 기능 및 역할

제4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인력, 시설·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강진군수, 강진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단체에서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진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강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강진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강진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11조 위원의 승계

제11조(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해당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 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원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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