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진군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5.>

제2조 관리선의 척수기준

제2조(관리선의 척수기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관리선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5.>

제3조 관리선의 척수제한

제3조(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 관리선의 척수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 1.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1인 2척이내 지정 2. 1개 어촌계에서 마을어업권을 여러 건 소유한 경우라도 2척 이내 지정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10. 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