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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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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2.1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6.05.19> 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하천.호수 수질보전 실무자는 당연직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3.05.16, 2006.05.19. 2007.05.07> 1.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수도사업자 2. 소비자 단체 또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환경지도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03.05.16, 2006.05.19>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개정2003.05.16>

제8조 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9조 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및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본조삭제 2023.10.5.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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