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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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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강진군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강진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 및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기종 확보 및 교체, 농기계 수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로 두며, 관리요원으로 관리담당자·농기계 교관·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에 따라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농기계를 선정하며,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야 한다. ⑤ 임대농기계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손실·파손 등으로 훼손된 임대농기계 수리비가 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임대농기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임대 대상자

제6조(임대 대상자) 농기계 임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농업인 2. 타 지역에서 출입하여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3. 지역농업협동조합 4. 공선출하회, 농업법인 등 공동경영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및 공동경영체

제7조 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임차인 선정은 임대차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작물 공동경영체 중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는 장기임대(1년 이상)할 수 있다. ⑤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용 1일 전 오후 5시 이후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승인 및 임대차 계약

제8조(임대승인 및 임대차 계약)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임대승인을 받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임대차 계약조건을 추가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에 따른 장기 임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임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임대료 등

제9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따르며, 시행기준이 변경된 경우 군수는 결정된 임대료를 강진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카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고지서 납부는 임차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③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전에 연장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에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재난·재해복구 및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반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임대가 취소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차인이 농기계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 다. 임차예정일 전날까지 임차인이 임차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일부 반환하는 경우: 1일 단위로 계산 가. 농기계 출고 후 반환예정일 이전에 반환하는 경우: 남은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나.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출고를 거부한 경우: 거부기간을 공제하고 반환 ②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교육 등

제12조(안전교육 등) ① 소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에 취급·조작요령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임차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시험·운전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농업용 굴삭기, 로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작업능력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임차인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운전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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