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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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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진군 성전면 백운로 36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에는 재난안전의 현장감 있는 교육·체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체험장: 영상실, 교통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체험시설 등 2. 실외체험장: 버스안전벨트, 비행기 탈출, 꼬마자동차 운전 체험시설 등 3. 편의시설: 주차장, 파고라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난안전 교육, 체험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자료구축 및 홍보 3.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체험관의 이용 및 재난안전 교육, 체험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체험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는 제5조의 운영시간 내에는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일시, 단체명, 이용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경우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체험관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제9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물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등 ③ 위탁운영 시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동 운영규정에 따라 체험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의무

제11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고,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에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등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관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장비 또는 비품 등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험관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하거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승인 없이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장비 또는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현황, 체험관 이용자의 성별을 분리 조사한 성별 통계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안전에 대해 성별, 장애유무, 경제활동 상태별 취약한 집단의 교육내용 점검 및 교육 참여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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