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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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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 교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하여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조정지원

제6조(지원금의 조정지원)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변경 등

제8조(재정지원 변경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본조삭제 2023.10.5.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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