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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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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학생들이 나라사랑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고 계승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② 보훈교육 지원은 지방 보훈관서, 교육지원청, 학교의 교육방침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창달 노력의 하나로 독립과 호국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훈교육 자료 발간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문경시 관내의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3. AR/VR 등 디지털 보훈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보훈교육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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