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문경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4.>
문경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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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문경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3.10.4.> 2.“구매지침”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개정 2023.10.4.> 3.“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3.10.4.> 4.“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문경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10.4.>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본청,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및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 삭제<2023.10.4.>
제6조 삭제<2023.10.4.>
제7조 삭제<2023.10.4.>
제8조 삭제<2023.10.4.>
제9조 삭제<2023.10.4.>
제10조 삭제<2023.10.4.>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0.4.>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23.10.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23.10.4.>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23.10.4.>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개정 2023.10.4.>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23.10.4.>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23.10.4.>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23.10.4.>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