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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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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담당하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

제7조(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사ㆍ연구

제9조(조사ㆍ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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