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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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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6.) 1. “공개대상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출자기관(이하 "출자기관" 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014.5.20.개정) (개정, 2017. 2. 6.)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개정, 2017. 2. 6.) 2.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개정, 2017. 2 . 6.) 3.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종합계획 2.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4.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제6조 청구방법

제6조(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개대상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제7조 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는 인터넷, 시보, 게시판 또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제8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②시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7. 2. 6.)

제9조 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은「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2. 6.) ② 삭제(2015. 9. 30.)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7.30) (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23. 10. 4.>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ㆍ언론인ㆍ사회단체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1.7.)(개정 2013. 7.30)(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21. 12. 20.> ⑤ 삭제(2015. 9. 30.) ⑥ 삭제(2015. 9. 30.) ⑦ 삭제(2015. 9. 30.)

제11조 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7.)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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