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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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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에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대표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3. 10. 4.> 2. “주민자치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2. 4. 20.][제1호에서 이동, 2023. 10. 4.]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수립된 마을계획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의와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 회의를 말한다.<신설, 2023. 10. 4.>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 발전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2. 4. 20.][제3호에서 이동, 2023. 10. 4.]

제3조

제3조 삭제<2023. 10. 4.>

제4조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제4조(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예직 운영<개정, 2023. 10. 4.>

제5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제5조(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기능. 이 경우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에 한정한다. 4. 읍ㆍ면ㆍ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4의2.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신설, 2021. 4. 15.> 5.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운영 능력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수행한 읍ㆍ면ㆍ동예산협의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제6조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제6조(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0. 4.> 1.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주민자치,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사무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 읍ㆍ면ㆍ동이 지역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6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선정을 거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개정, 2023. 10. 4.>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설, 2022. 4. 20.>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신설, 2022. 4. 20.>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신설, 2022. 4. 20.><개정, 2023. 10. 4.>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 4. 20.> 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해당 읍ㆍ면ㆍ동에 체류지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3. 다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제9조 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

제9조(운영위원회 및 위원의 선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ㆍ공개추첨, 학교 및 주요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자 중 공개추첨<개정, 2023. 10. 4.> 2. 제11조에 따른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 조사와 의견 제시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 별로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2. 4. 20.> 1.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2명<개정, 2023. 10. 4.>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개정, 2023. 10. 4.> 3.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한 사람 3명<신설, 2023. 10. 4.>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읍·동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10. 4.> ③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 4. 15.>

제10조의2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10조의2(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신설동 개청으로 구성되는 1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개시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3. 10. 4.]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 4. 15.> 2. 이사 또는 전출 등으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다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1. 4. 15.> 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개정, 2023. 10. 4.>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주민자치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7. 위원이 주민자치회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1. 4. 15.> 8. 위원이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1. 4. 15.> 9. 임기 종료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이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당연도 내에서 임기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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