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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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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5. 6. 15.)<개정, 2023. 10. 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② 시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 및 정책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ㆍ어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시의 친환경농어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어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 및 영농ㆍ영어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제5조의2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개정, 2023. 10. 4.> 1.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개정, 2023. 10.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5. 6. 15.)<개정, 2023. 10. 4.> 1.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 2.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3. 10. 4.>

제5조의5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의5(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6. 15.)

제5조의6 회의

제5조의6(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6. 15.)

제5조의7 간사

제5조의7(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신설 2015. 6. 15.) (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제5조의8 수당 등

제5조의8(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6. 15.)<개정,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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