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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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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제3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시장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2.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5.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6.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7.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8.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10.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아동학대의 신고 및 교육

제4조(아동학대의 신고 및 교육)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제5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시장은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영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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