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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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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그 밖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이 적정하지 아니한 곳

제7조 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이장 또는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 관리대장

제9조(관리대장) 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별지 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안전 또는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명시설 이설

제11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로등ㆍ보안등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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