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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여서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ㆍ목욕탕ㆍ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읍ㆍ면ㆍ동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3.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기준 등

제7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공서ㆍ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하수도 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 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 이외에 지원 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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