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0. 5. 27.>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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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0. 5. 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삭제 <2023. 9. 27.>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4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④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제안업무담당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사항목 등) 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심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간)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9조에 따라 실험ㆍ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윈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의 지급금액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시장은 제안의 채택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