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대구시민은 누구나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30.>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연도별 주거
제6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ㆍ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3. 재난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및 장애인ㆍ고령자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5.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6.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시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0.4.> 1. 대구광역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설 2023.10.4.>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3.10.4.>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0.4.>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