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자치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자치구·군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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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라 자치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와 자치구·군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군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각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른 시세 중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하는 보통세(제3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 산정에 산입되는 금액과 영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2.29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③ 제1항에 따른 군의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시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시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④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제5조(예산 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1.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한정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2. 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교부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이 구의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률에 따라 조정 교부한다. ③ 시장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구 간 재정불균형이 현저히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정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 1. 군의 일반조정교부금과 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청사, 그 밖의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3. 그 밖에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4. 시정 역점시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제6조의2(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특별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0.4.]
제6조의3(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제9조에 따라 통보된 구·군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ㆍ군명 2. 교부일자 3. 사업명 및 사업내용 4. 교부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4.]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고,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구 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형평이 필요한 때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수 있다.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구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시장은 매년 구·군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에 교부해야 할 구·군의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매년 구청장·군수로 하여금 해당 구·군에 교부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