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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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위탁ㆍ대행의 제한)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그 밖에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회 동의 예외 사무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ㆍ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6.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억원 미만인 사무 7.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②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
제8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9조(계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ㆍ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ㆍ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비 등을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ㆍ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2조(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ㆍ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ㆍ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