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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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이란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을 말한다. 7.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연도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기획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예산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제9조에 따라 구성
제7조(청년정책 평가)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와 평가를 위해 경상북도 청년정책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생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경상북도 청년통계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참여단)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 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 정착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참여 6. 활동 보고서 발간 7. 제6조제1항, 제12항에 따른 위원회, 청년정책실무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참여단 구성원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참여단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 회의를 둘 수 있다. ⑤ 도의 관련 부서는 참여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ㆍ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참여단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 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능력개발 2.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3. 청년의 창업지원 4. 청년의 생활 안정 5.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6.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및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 7.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8. 청년의 권리보호 9. 청년의 교류 확대 10. 청년의 정착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