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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4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산자원조성사업

제5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태환경 개선사업 2. 바다숲 조성사업 3.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4. 수산종자 방류사업 5. 인공어초 설치사업 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산종자의 분양

제7조(수산종자의 분양) ①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의 분양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8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 서식실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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