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동구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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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10.4.]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삭제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