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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등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 등에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포함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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