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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기 게양일

제2조(국기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 국기선양사업

제3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4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국기 게양 관리

제5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진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ㆍ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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